K-콘텐츠학회 정관

(구. 한국평생교육리더십학회)

2013년 3월 1일 제정

2023년 10월 10일 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: 본 학회는 ‘K-콘텐츠학회’(이하 ‘본 회’)라고 칭한다. <개정 2023.10.10>

제2조(상표): 본 학회는 회원의 권익보호와 학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문로고를 사용한다.
The Korea Association of Korea Contents(KAKC)

제3조(사무소 소재): 본 학회의 사무소는 본 학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.

제4조(목적): 본 학회는 한국의 문화, 예술, 역사, 철학 및 의식주 생활 전반에 대한 연구와 미래 융합 콘텐츠 창조를 위한 모든 활동을 육성하며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와 학술활동을 한다. <개정 2023.10.10>

제5조(사업): 본 학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<개정 2023.10.10>
1) K-콘테츠의 통합적 연구
2) K-콘텐츠에 관한 학술 발표(년 1회 이상)
3) K-콘텐츠에 관한 저술과 자료 개발
4) K-콘첸츠에 관한 프로젝트 수행
5) K-콘텐츠 현장의 연구
6) 우수 연구자 발굴 및 표창
7) 친목 활동, 기타

제2장 회원

제6조(회원자격): 본 학회는 정회원, 특별회원, 준회원, 기관회원, 평생회원 등으로 구분한다.<개정 2023.10.10>
1) 정회원은 석사 이상 학위자 또는 재학생이지만 관련분야에서 강의하고 있는 교육자(대학 및 관련 산업 교육기관)로 한다.
2) 특별회원은 관련 기관을 대표하는 자로 한다.
3) 준회원은 K-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.
4) 기관회원
(1) 본 학회의 정회원이 속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
(2) 대학도서관 등 공공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
(3)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
5) 평생회원
정회원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자는 평생회원이 되며 평생 연회비가 면제된다.
6) 본 학회의 준회원이 정회원이 되고자 희망할 때는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가입비를 완납함으로써 회원자격이 인정된다.

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: 본 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.
1)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
2) 안건의 발의 및 발언권과 사업 참여권
3) 회비 납부의 의무
정당한 사유없이 3회아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.
4) 행사 참여의 의무
5) 제 규정 준수의 의무
단, 준회원은 1)항과 2)항은 제외된다.

제3장 임원

제8조(임원수):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1) 고문: 3명 이내
2) 회장: 1명
3) 부회장: 3명 이내
4) 감사: 2명 이내
5) 상임이사: 20명 내외
6) 이사: 50명 내외

제9조(임원의 선출):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은 총회에서 추인한다.
1) 회장, 감사: 이사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정기총회에서 추인한다.
2) 부회장,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
제10조(임원의 임기): 본 학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유고시 후임자는 선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제11조(임원의 임무): 본 학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) 고문- 본 학회의 제반활동에 관하여 자문하다.
2) 회장- 본 학회를 대표하며, 총회의 의장이 된다.
3) 부회장-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4) 감사- 본 학회의 재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
5) 총무이사(상임)- 본 학회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문서를 관리한다.
6) 편집이사(상임)- 본 학회의 학술지 및 소식지를 기획하고 편집한다.
7) 학술이사(상임)-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및 학술프로젝트를 담당한다.
8) 산학이사(상임)- 본 학회의 산학협력을 담당한다.
9) 윤리이사(상임)-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담당한다.
10) 분과위원장(상임)- 본 학회 각 분과의 홍보 및 대외 활동을 담당한다.
11) 상임이사(상임)- 본 학회의 제반 부대사업 활동을 담당한다.
10) 이사- 본 학회의 운영을 담당한다.

제4장 회의

제12조(정기총회): 본 학회는 정기 총회를 추계 학술대회와 병행하여 매년 1회 소집한다.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를 가질 수 있다.
정기 총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.
1) 회칙 제정과 변경
2) 선출임원의 추인
3) 사업 계획 승인과 예산 결산의 승인
4) 기타 중요한 사항

제13조(이사회):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상임이사회의의 결의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이사회의 결의 사항과 행사는 다음과 같다.
1) 임원 유고시 임원 선출
2) 주요 사업의 계획과 예산 결산의 승인
3) 정기학술세미나(년 1회 이상) 또는 단체 행사 및 친목 활동
4) 기타 중요한 안건

제14조(상임이사회의): 상임이사회의 구성은 11조의 2항부터 9항까지의 임원으로 구성한다. 상임이사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상임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를 소집한다. 상임이사 회의에서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.
1) 총회 또는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
2) 사업 계획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3) 상벌에 관한 사항
4) 기타 사업 목적상 필요한 사항

제15조(상설위원회 설치): 본 학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둔다. 회원은 각 분과에 소속되어 연구 활동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. 각 위원회는 이사 약간명을 구성하고,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23.10.10>
1) 연차학술대회위원회: 본 학회의 연차학술대회의 기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
2) 학회지편집위원회: 연차학술대회를 제외한 학술발표회의 발표자 선정 및 발표된 원고의 심사, 본 학회 학술지의 편집규정에 관한 사항
3) 분과위원회: 문화, 예술, 철학, 의식주 생활, 융복합 등 각5개분과의 홍보와 대외 할동에 관한 사항
4)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

제16조(회의 의결): 각 회의는 제적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회하고,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.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하며, 징계 해산 등 주요 의결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.

제5장 재정

제17조(세입): 본 학회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
1) 가입비
2) 연회비
3) 사업 수익금
4) 찬조금 수익금
5) 기타 수익금

제18조(회계 년도):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

제19조(재정 관리): 본 학회의 재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총무이사가 회계 문서를 갖추어 관리하며 감사의 감독을 받는다.

제6장 상벌

제20조(표창): 본 학회의 회원 및 직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상임이사회의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표창한다.

제21조(징계 대상): 본 학회의 회원 및 직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.
1) 본 학회의 정관과 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.
2)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자
3) 본 학회의 사업 운영에 집행을 방해한 자
4) 업무상 부정 행위가 있거나 회비 등 재정을 유용한 자
5) 기타 각종 지시 사항을 불이행한자

제22조(징계 종류): 징계 대상의 행위가 있을 때는 상임이사 회의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경고, 변상, 자격 정지, 임원 면직, 직위 해임,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.

제7장 보칙

제23조(사무국): 본 학회는 사무국장, 연구원, 사무원 등을 유급 직원을 고용하는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24조(고문): 본 학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고분을 위촉한다.

제25조(후원회): 본 학회의 발전과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후원인 또는 후원사를 지정할 수 있다.

제26조(해산 및 청산): 본 학회는 재적 위원 3/4이상 참석, 3/4이상 찬성으로 총회에 동의를 얻을 때 또는 파산하였을 때 해산하고, 잔여 재산 처분은 이사회의의 결의로써 처리한다.

제27조(문서 보존): 본 회의 문서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.
1) 영구보존: 회칙, 임원 및 회원 명부, 재산 관계철
2) 5년 보존: 회의록, 회계 서류, 공문서철, 사업 서류철

부칙

제1조(제정일) 본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(2013.3.1)로 부터 시행된다.

제2조(학회명 및 사업분야 변경) 본 학회는 2023년 10월 10일 총 회의 의결을 거처 ‘한국평생교육리더십학회’에서 ‘K-콘텐츠학회’로 변경한다.

제3조(학술지명 변경에 따른 승계) 기존에 발행된 ‘평생교육리더십연구’의 10권 2호부터 ‘K콘텐츠연구’ 10권 2호로 발행된다.

제4조(시행일) 본 정관은 총회에서 최종 개정된 날(2023.10.10)로 부터 시행된다.